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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창업 전 해외투자신고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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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반출 한도가 다릅니다

  • 캐나다 영주권 취득 — 자금 출처 확인이 끝나면 금액 제한 없이 해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 자녀 유학 — 한도가 가장 높아 연 1억원까지 반출 가능합니다
  • 해외 창업 —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합니다
  • 해외 부동산 구매 — 해외투자신고 후 반출 가능합니다

50만불 이하 신고 절차

해외투자신고는 50만불 이하와 초과로 구분됩니다. 해외투자 금액이 50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비교적 조건이 수월합니다.

  • 한국의 시중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점까지 정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해외로 신고한 금액을 송금합니다
  •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해외투자 결과 보고를 해당 은행 지점에 합니다

결과 보고가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국 내 은행의 해외투자 결과 보고가 고난의 과정입니다.

  • 해당 은행 직원의 업무 지식이 낮은 경우가 태반이라 직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많이 다릅니다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한국식 서류 명칭이 캐나다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요구 서류 목록에 이치에 맞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 한국의 법규정과 캐나다의 법규정이 달라서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회계사 확인서는 캐나다에서 공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한국 내 은행 직원이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청산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창업에 따른 해외투자신고는 폐업 또는 청산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도 은행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잔여금을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미국 E2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해외투자신고는 미국 E2 사업비자의 경우 이용하던 해외이주자금출처확인서(세무서 발행)가 아닙니다. 다른 절차이고 다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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