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캐나다 창업 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임대 계약입니다. 한국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캐나다 점포 임대 계약은 임대 보증금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임대 계약을 하면 1달치 시큐리티 디파짓 + 1달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 시 임차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용 점수, 대출 사항, 주택 보유, 국세청 신고 연 수입(NOA)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캐나다 내 신용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캐나다 내 신용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에 따라 기준이나 판단이 다릅니다.
-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쇼핑몰, 상가 — 임대를 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점포 — 비교적 수월합니다
디파짓을 걸면 임대 승인이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의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조로 디파짓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디파짓은 임대 계약 종료 후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6개월 또는 12개월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목돈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물주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겪은 사례입니다.
- 3개월 디파짓, 6개월 디파짓, 8개월 디파짓 — 대기업 소유 건물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12개월 임대료 선납 — 대형 쇼핑몰에서 요구했습니다
- 디파짓이나 임대료 선납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이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 + 1달치 임대료 납부로 끝납니다
임대료를 1달이라도 밀리면 쫓겨납니다
즉시 퇴거 통보를 받습니다. 건물주는 점포의 자물쇠와 열쇠를 바꾸고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고 점포 사용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를 밀린 사람은 업소를 팔지도 못하고 투자금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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