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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식업 투자금 회수 구조 :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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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나를 하면 투자금이 2억원(20만불)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주방 장비도 사고 가구와 각종 필요 물품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테리어 시공비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약 80%가 인테리어 시공비입니다. 캐나다 용어로는 임차인 개선 공사(Tenant Improvement)입니다.

한국은 매월 적립금을 쌓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투자금을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합니다. 한 달에 300만원은 적립해야 5년 뒤에 투자금을 겨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600만원 이상 순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5년 뒤에 결국 투자금을 다 날리는 셈이 됩니다. 순이익이 적으면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생활비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테리어 시공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달라서 인테리어 시공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폐업하거나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0(제로) 값어치로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장사가 잘 되어야만 권리금이 인정되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Tenant Improvement가 언제나 인정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인테리어 시공비, 즉 Tenant Improvement 비용이 언제나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도 사업체를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캐나다에서는 폐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폐업 시에도 기존의 사업체를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는 매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폐업 시에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자영업의 천국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창업,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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