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한인 회계사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1케이스당 1,500불 내외의 돈을 받고 대행을 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이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계사가 법인 설립을 대행하니까 이것이 규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법인 설립은 변호사 소관입니다
캐나다에서 법인 설립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사 대행은 법률 위반 행위이며 회계사 협회의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회계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회계사는 법인 설립 시 다음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 주식 구조 자문
- 세무 계획
- 회계 자문
반면 다음은 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작성 및 발행
- 주주 명부 관리
- 법적 권리 및 의무 확정
만약 돈을 받고 대행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무면허) 행위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일이 늘어나는가
작은 한인 이민자 사회에 한인 회계사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말 표현으로 ‘공인 회계사’는 거의 없고 문턱이 낮은 ‘세무사’ 급의 회계사들이 급증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밥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 법인 설립 대행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의 행위 때문에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회계사 대행만이 합법인 줄 착각하는 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회계사 자격 구분 — CPA, CA, CMA, CGA
캐나다에는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CP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회계사가 존재합니다.
- CA (Chartered Accountant) — 한국의 공인 회계사와 같은 급입니다
- CM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한인 사회에서 회계사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부분 CGA를 말합니다. CGA가 스스로를 공인 회계사라고 말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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