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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은 캐나다 사업이민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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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은 캐나다 사업이민 밖에 없다.

캐나다 연방 Express Entry 이민에는 나이 점수가 있다.
캐나다 연방 Express entry 이민은 점수제 상대평가 이민입니다.
컷오프 점수를 초과해야만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점 기준에 나이 점수가 있어서 만 45세가 되면 나이 점수가 0점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컷오프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40세 이상은 캐나다 이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캐나다 사업이민은 영어, 나이, 학력 수준이 낮아도 된다.
캐나다 사업이민은 사업에 포커스를 둔 이민입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템, 사업 규모, 사업 실행, 고용 창출, 투자 규모 등이 평가요소입니다.
그래서 연방 Express Entry 이민의 영어, 나이, 학력 점수 비중을 제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 40세 이상자도 사업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자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 모두 허구였다.
최근의 이민법 규정 때문에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가능했었습니다.
유학 또는 취업은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 충족일뿐, 영주권 취득 자격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이민은 점수제 상대평가 이민입니다.
컷오프 점수가 보통 530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400점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이 불가능한 것이고 도전자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모집을 하는 유학원, 이민 업체 그리고 이민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돈벌이에 희생되지 마세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캐나다 사업이민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이민은 돈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민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은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 항목입니다.
반드시 해당 사업에 적절한 투자금 + 전 가족 정착비 및 생활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금 증빙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잔고증명 모두 인정됩니다. 단, 평잔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로 부동산 금액이 인정됩니다.
단, 대출 등 부채 금액은 빼집니다.
부부 합산 금액으로 총 보유 재산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빌린 돈을 일시적으로 입금한 금액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취득 + 사업 성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나 대행 또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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