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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창업과 사업비자를 현장에서 대행해 왔습니다. 법인 설립·사업자 등록·인허가·인테리어까지 토탈 창업 대행, 신규창업과 인수창업, BC주·연방 사업이민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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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이민 or 캐나다 사업이민,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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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이민 or 캐나다 사업이민,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

캐나다 취업이민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컷오프 점수에 크게 미달이 되어 실패 가능성 90% 입니다.
▷캐내디언 고용주 취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인 고용주 취업만이 선택됩니다.
▷한인 고용주의 단점
– 저임금 노동착취가 관행입니다.
– 해고, 폐업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 악덕 고용주가 대부분입니다.
– 학대, 인격 모독 등으로 감정 싸움을 합니다.
– 고용주와 취업자간 고소 고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취업비자는 수시로 변하는 정책 때문에 비자 만기 후 떠나야 합니다.
▷비자 만기 후 연장 신청 불가능
▷한 고용주 당 외국인 노동자 비율 10%로 제한
▷실업율 6% 이상 지역 LMIA 신청 불가

캐나다 취업이민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캐나다 사업이민은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합니다.
▷영어점수, 나이점수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경력, 투자금액, 업종선택 만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승인 후 영주권 취득이 보장됩니다.

영주권 취득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사업이민이 캐나다 이민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월세, 식품비, 생활비로 월 5,000불은 최소 필요합니다.
▷취업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세후 월 2,500불 밖에 안됩니다.
▷월 5,000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캐나다에 살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돈 벌이는 스몰 비지니스 밖에 없습니다.

사례 이야기
취업이민을 선택했다가 생활비 적자로 가져온 재산 다 탕진합니다.
취업이민은 3년, 5년, 7년 이상 소요되므로 생활비 적자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고용주와의 분쟁으로 보통 3번 정도 이직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업이민을 선택하면 생활비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소탐대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돈 아낀다고 선택하지만 결국 큰 손실만 남습니다.

캐나다 창업 컨설팅, 사업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캐나다 사업이민, 캐나다 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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