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11 사업비자 거절 사례 연구
최종 거절 이유는?
“예정된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출신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 충분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증빙
– 성공적인 사업 능력 및 유관 경력
– 사업계획 및 사업 아이템
이 C-11 사업비자 신청은 “헤어 살롱” 비지니스이었습니다.
최초 계획은 오너 오퍼레이트 LMIA & 워크퍼밋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청자가 영어 능력이 기초 영어 단어도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LMIA 가 면제되는 즉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C-11 사업비자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너 오퍼레이트 LMIA는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의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는 통역을 대동하고 해도 되지만 주신청자는 프랜드라는 단어조차 불가능해서 하는 수 없이…..
헤어 살롱이지만 C-11 사업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개발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컨셉의 헤어 살롱 사업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거절 처리 되었습니다.
비자 기간 18개월이 종료된 후 귀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사유로 거절 처리 되었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인이어서 자녀, 배우자 모두 같이 동반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거절처리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씨주의 C-11 사업비자 승인율 통계는 29%에 불과합니다.
10개 중 7개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 자체가 무모한 신청이었습니다.
C-11 사업비자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성에 찌들은 이민 컨설턴트, 이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C-11 사업비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도 C-11 사업비자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자를 취득한다고 해도 실제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투자금 전액을 날립니다.
전통적인 사업은 적자가 나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사업은 팔수도 없어서 투자금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C-11 사업비자 신청은 재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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