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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캐나다 취업이민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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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캐나다 취업이민에 속지 마세요.

캐나다 취업은 취업이민이 아닙니다.
캐나다 취업은 취업비자 취득이지 영주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실패를 하면?
돈, 시간 그리고 에너지 허비가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취업이 되고 LMIA 승인을 거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때 자신이 캐나다 취업이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캐나다 취업 후 현지에 도착하자 마자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함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3년, 4년, 5년 이상을 취업해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 취득은

캐나다 취업비자 즉 워크퍼밋 소지자는 이민법 용어로 Temporary Foreign Worker 라고 말합니다.
취업비자는 종류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또는 최장 3년까지 기한이 정해진 임시거주자 신분입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을뿐 영주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퍼밋 기한이 도래하면 귀국하거나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취업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해서 반강제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실업률 6% 미만, 외국인 비율 10% 이하 등의 제한 조건이 있고 취업기간도 1년으로 제한합니다.

캐나다 취업이민 성공확률 보다 실패확률이 2배 더 높은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캐나다 취업이 캐나다 취업이민이 아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과 영주권 취득 자격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 캐나다 이민은 점수제 상대평가 이민이어서 개인별로 고득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자들끼리 경쟁해서 컷오프 점수를 초과해야 선발됩니다.
– 점수 항목에 나이 점수가 있어서 40세 이상은 50점 ~ 100점이 감점됩니다.
– 점수가 낮은 사람은 10년을 캐나다에서 취업을 해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 영주권 취득 전까지 순탄하게 취업비자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이민 정책 변경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 고용주의 해고, 폐업, 매매 등으로 취업비자가 끊기기도 합니다.
– 고용주와의 분쟁 또는 부당한 대우 등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없기도 합니다.
– 높은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적자가 심해서 캐나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취업비자는 이민법 용어로 Temporary Foreign Worker 라고 말합니다.
취업이민은 캐나다 대표 이민인 Express Entry 이민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말은 다른 말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절대로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분명히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취업비자는 2년 기한이 있는 캐나다 임시거주 비자입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영주권은 기한 없이 평생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퍼밋입니다.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온 사람들이 자신을 캐나다 이민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인 업체에 요리사, 미용사, 제빵사 등으로 취업하면서 취업이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가 연장이 안되어서 귀국하면서 자신을 역이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 유튜버는 취업비자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에서 자신을 이민 왔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모두 착각이자 거짓말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데 취업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취업을 이민이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주공사 or 이민 컨설턴트들입니다. 유학원들도 한 몫 합니다.
이들은 A=B, B=C 그래서 A=C 라는 허구적 논리로 사용합니다.
캐나다에 취업을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충족되고 가산점을 취득한다는 점을
취업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취업이민을 하는 것 즉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주공사 or 이민 컨설턴트 or 유학원들은 영주권 취득 조건인 개인별 예상 점수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예상 점수를 계산하면 아마도 5년, 7년이 걸려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컷오프 점수는 영어 점수 or 나이 점수 때문에 100점 이상 미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취업을 왔다가 영주권 취득 못하고 취업비자를 연장하면서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1년, 2년, 3년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연장에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 정말 많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5년, 9년만에 걸린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 다양합니다.

​캐나다 취업은 절대로 취업이민이 아닙니다.
취업이 되었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 조건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 조건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캐나다 취업이민보다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업이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이 당장 돈이 안 들어가는 달콤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업이민 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전까지 수년 동안 생활비 적자가 10만불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민은 취업이민보다 더 빠릅니다. 더 확실합니다. 더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민은 사업을 해서 월 5,000불 이상 돈을 벌기 때문에 생활비 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평생 수입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민이 캐나다에서 부자로 사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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