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BC주 사업이민이 정답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행 캐나다 이민 규정으로는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청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 한인 이민자는 26만여명에 달합니다.
과거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 출신국 순위는 10위, 11위 수준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년 15,000명대이었고 저조한 수년간은 약 5,000명대의 한인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인 이민자는 3,000명대로 확 줄었습니다.
출신국 순위는 이제 20위 밖으로 밀려서 통계에서도 열외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연방 Express Entry 이민이 점수제 상대평가 이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타 민족 또는 출신국 신청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영주권 취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벌이에 눈이 어두운 이민업체, 이민 컨설턴트들이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으로 유혹했지만…..
거의 대부분 컷오프 점수 미달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쓴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유학 또는 취업 이민에 잘 속지도 않습니다.
한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민은 사업이민입니다.
사업이민은 돈과 사업 경력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영어? 가장 낮은 점수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40대, 50대 연령자도 점수 감점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 취업 경력? 없어도 됩니다.
단, 사업이민은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창업 자금 + 정착 자금 이 두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약 4억원이 있어야 사업이민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 후 가족과 함께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가족이 살아가려면 월 5천불 또는 6,000불 이상은 벌아야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세로 월 2,500불 ~ 3,000불이 소요됩니다.
식품비가 월 1,500불 이상 소요됩니다.
자동차 기름값,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등으로 월 1,000불이 소요됩니다.
취업해서 월급을 받으면 세후 월 2,600불 밖에 못 법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매월 생활비 적자가 2,400불이 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월 6,000불은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이민은 영주권 취득은 물론 영주권 취득 후 가족의 삶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사업이민 중 BC주 사업이민이 가장 수월하고 조건이 좋습니다.
각 주별로 사업이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가장 좋은 주정부 사업이민은 BC주 사업이민입니다.
사업이민은 사업 업종, 규모, 투자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BC주 사업이민이 가장 문턱이 낮고 우수합니다.
BC주 벤쿠버는 캐나다 이민자들이 선택하는 2위의 정착지입니다.
광역 벤쿠버의 인구는 300만명이어서 사업 환경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따듯한 곳이 벤쿠버입니다.
벤쿠버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BC주 사업이민은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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