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업비자와 미국 E2 사업비자의 차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게끔 비자를 줍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 모두 외국인이 창업 시 사업을 하라고 비자를 줍니다.
캐나다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사업비자가 있고 미국은 E2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미국 E2 사업비자는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조건도 캐나다에 비해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미국 E2 사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E2 사업비자는?
사업체의 순수익이 생계비 + 사업수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가족 생계비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미국 E2 비자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E2 사업비자는 미국 경제에 긍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고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증빙해야 하고 합법적인 자금인지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는 5년 짜리이지만 2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2년 단위로 재입국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E2 비자도 배우자 워크 퍼밋 취득이 가능하고 자녀 공립학교 학비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E2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캐나다 사업비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Owner Operator LMIA, C-11 비자, IMP 비자(주재원비자) 가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 조건 즉 캐나다 고용창출, 적절한 투자, 캐나다 경제에 기여 등은 동일합니다.
캐나다 사업비자 조건은?
미국 E2 사업비자에 비해서 매우 수월합니다.
특히 투자금액, 투자 수익에 대한 조건 규정이 없습니다.
캐나다 사업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투자 금액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사업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C-11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나다 사업비자도 미국 E2 사업비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및 자녀 학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업비자는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적자가 나도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E2 사업비자는 적자가 지속될 경우 연장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E2 사업비자를 신청 및 취득을 합니다.
미국 E2 사업비자를 통해서 배우자 취업이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사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E2 사업비자보다 더 유리한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선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 방법 중에서 사업비자는 가장 확실한 이민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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